요양보호사 · 현행 기준 확인
보수교육 대상·주기·이수방식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과 일반 온라인 강의를 구분합니다.
자료 확인 2026.09.17 · 시니어온 정보센터
- 대상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기관 담당자
- 신청·상담
- 공단 지정 보수교육기관·소속 장기요양기관
- 기준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 등 · 생활법령 안내
주기와 교육방식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출생연도 홀짝에 따라 해당 연도 이수 여부 확인
-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 + 대면 4시간
- 필수영역별 이수와 지정기관·학습관리시스템 여부 확인
면제와 비용 확인
자격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수연도·면제 증빙·교육비와 교육시간의 근무 처리는 소속기관과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온라인 8시간 광고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일반 영상 강의를 들었다고 법정 보수교육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면과 온라인의 인정범위, 이수증 발급 및 기관 지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원문
정부·공공기관생활법령 · 자격 취득 후 교육의 이수본문은 원문을 요약한 정보입니다. 최종 자격·비용·일정은 담당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